초청인원 3명으로 제한… 고령동포 특례 폐지
앞으로 한국국적을 취득 또는 회복한 동포들이 방문취업목적으로 친척을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으로 제한되며, 고령동포에 대한 입국특례도 사라진다. 한국법무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취업제도 개선 및 시행 방안’을 해외 각 공관에 통보하고 오는 15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새 방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취득 또는 회복한 동포들이 이미 방문취업목적으로 친족을 3명 이상 초청한 경우에는 추가 초청을 제한하고 과거 허위초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초청일 현재 불법체류 중인 경우 친족 초청을 제한키로 했다.
또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방문취업목적의 초청인원이 3명으로 제한되며,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취득을 신청, 대기 중인 경우에는 아예 방문취업목적의 친족초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1949년 10월1일 이전 중국에서 출생한 고령동포에 대해서는 방문취업이 가능한 5년짜리 H-2 비자를 내줬던 입국특례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 고령동포도 친족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한국에 입국하거나 연고가 없으면 다른 무연고 동포와 마찬가지로 방문취업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고 전산 추첨에 당첨돼야 방문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방문취업목적이 아닌 90일 이내 단기초청은 기존대로 초청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특히 현재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취업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 방문취업신고를 제대로 이행한 동포에 대해서는 1회 2년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내주지만 미신고자는 1년 이내로 기간연장에 제한을 받게 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체류절차를 준수한 동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법무부는 중소 제조업, 농축산, 어업 분야에서 근무처 변경 없이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근무처 변경 없이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2명 이내에서 친족 초청기회를 주기로 했다. 특히 4년6개월 이상 단일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는 영주권을 부여, 일반 국민과 동일한 초청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올해 연말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한국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하는 동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취업함에 따라 국내 고용시장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선 방안은 해외동포들의 한국 입국과 취업을 제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방문취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중 조선족 사회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