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기내에서 휴대폰 사용과 흡연 금지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이행 사항으로 바뀐다. 新闻晚报 2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지난 27일 '항공 여객운수 비행 중 안전보호 규칙'을 발표하고 내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라 앞으로 기내에서 휴대폰, 전자기기, 라이터 등의 발화품사용, 흡연이 일체 금지된다. 이와 관련 기장이나 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항 내 공안부서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지정좌석 외 무단 착석, 수하물 선반 무단 점거, 절도, 기물 파손, 기내 설비 임의 이동, 승무원의 직무집행 방해, 폭력사용 등의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나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또 비행 중이더라도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장은 회항하거나 운항노선을 바꾸는 등 항공기에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장은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이륙 전 항공기의 필수 안전조치에 결함을 발견했을 경우 이륙을 거부할 수 있다. ▷번역/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