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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소식] 해외교포 국내 송금·투자 안내

[2008-11-04, 02:00:07] 상하이저널
ㅇ 외화의 국내송금·투자를 희망하시는 해외교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 재정부(www.mosf.go.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명의 예금계좌로의 송금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한국 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예금 또는 금융기관 시탁할 경우 금액상 제한은 전혀 없으며, 향후 원리금 및 이자소득의 해외송금에도 제한 없음
-예금계좌는 대외계정, 비거주자자 유원계정, 비거주자원화계정 3종류에서 선택 가능하며, 각 계정의 특성에 따라 향후 예금회수 절차가 상이
-조세부과: 예금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며, 동 원천징수 금액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국에서 종합 소득 과세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됨(이중과세 방지)

나.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증권투자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한국 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주식·채권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제한 없으며, 향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이 없음
-다만, 절차상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홈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이 필요함
※ 주식투자·채권투자·펀드투자 모두 투자절차는 동일
-상임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투자전용계정을 직접 개설하여야 하며, 향후 회수 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조세부과: 원칙적으로 capital gain에 대하여 비과세되나, 구체적으로 투자대상(주식·채권·펀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과세된 부분은 조세조약에 다라 해당국에서 종합과세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이중과세 방지)

다.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사전신고 필요
-증여 또는 금전대차거래 두 종류가 가능한 바, 각기 상이한 자본거래 신고 등의 외환거래 절차가 적용됨
-다만 송금받는 내국인이 지정은행을 정하여 당해 은행을 통하여만 송금받고 송금하는 경우에는 연간 5만불까지 자본거래 신고 및 증빙서류가 면제되어 편리한 송금이 가능
-조세부과: 증여인 경우 증여세, 금전대차거래인 경우 국내에서 이자지급 시 이자소득세(원천징수)가 부과됨

라. 거래정보 보고
-외환전산망 보고: 1천불 이상의 모든 자금흐름은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외환전산망에 보고됨
-국세청 보고: 건당 1만불 이상의 자금흐름과 환전실적이 보고됨
-금융정보 분석원 보고: 원화 2천만원, 외화 1만불 상당 이상의 거래중 혐의거래가 보고됨(자금세탁 방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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