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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발급 시행 안내

[2008-11-04, 02:01:03] 상하이저널
ㅇ 우리 국민 대상 전자여권 발급 관련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재외공관 전자여권 발급 시행시기: 2008년 11월 24일(월) 접수분부터

(나)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거나
  -12세 미만자(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8세 미만자도 허용)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다) 전자여권 신청 구비서류
  -전자여권 신청서(총영사관 양식 비치)
  -전자여권사진 2매
  -구여권(사진이 있는면) 원본 및 사본
  -유효한 비자면 사본
-18세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부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

(라) 수수료
  -유효기간 10년: 440위안
  -유효기간 5년: 만8세이상~18세미만 376위안, 만8세미만 280위안
  -유효기간 5년미만: 병역, 행정제재 등 120위안
※ 2008년 11월 24일 접수분 부터는 사진부착식 여권발급(발급 소요기간 2일)이 중단되고 전자여권이 발급(발급 소요기간 3-4주)되므로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여권발급 신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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