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CEO 오는 20일 上海 방문 중국은 1999년 중재법이 제정되고 한국 역시 1966년 제정, 1999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모델중재법을 대폭 수용하여 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가의 기업들 간의 중재제도의 활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중재절차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홍보에 문제점이 있고 계약서에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명시적인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중 간의 자연인과 기업은 중재합의를 할 때 서로 자기 국가에서의 중재를 원하다 보니 장소에 관한 합의가 쉽지 않아 중재가 성사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1992년 12월 15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간에는 상사중재협정을 체결하여 양국의 자연인과 기업인은 상사중재협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토록 권장하고 있다. 동 협정에 따르면 중재장소를 당사자가가 정하지 못할 경우 피신청인의 영업소가 중재장소로 활용되도록 규정했다.
한중간에 중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국가의 중재기관이 중재제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기업인들이 우선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해야할 것이다. 특히 상하이지역의 교포기업이 본국기업과의 거래 시 계약서에 서울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중재CEO아카데미, 분쟁종합지원센터 맟 지역중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CEO 오는 20일 上海 방문
중재아카데미에서는 국제중재전문가 양성을 위해 법조계, 실업계, 학계 및 공공단체의 유능한 인사를 대상으로 중재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제 3기 과정은 한중간의 중재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상하이 화동정법대학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방문, 중국 중재제도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연수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단 중에는 제2기 CEO 회장인 김영주 중재인과 제3기 회장인 한명윤 회장을 비롯하여 예비 중재인 등 20여명이 포함되어 있다.
상해·화동 기업체 대한상중재원의 무료분쟁 서비스 이용가능
20년 이상의 분쟁해결경험을 지닌 8명의 전문위원들이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해 알선과 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 및 화동지역 교포기업들도 본국기업과의 분쟁 발생 시 무료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조약정을 통해 광주전라지역과 대전충청지역에서의 지역 중재인단이 구성 운영됨에 따라 상해 화동지역의 기업들도 본국의 분쟁당사자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을 경우 지역에서 현지중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