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친족초청에 의한 단기종합(C-3) 사증발급 관련
- 대상: 방문취업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동포
* 만 25세 이하 또는 방문취업 사증 초청인원(3명) 제한 대상자
- 내용: 결혼식·장례식·출산·장기입원 등 인도적인 사유로 초청받는 경우에 한해 사증발급
- 제출서류: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
(나) 고령동포 및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 대한 사증발급 관련
- 대상: 중국동포(‘49.10.1. 전 출생자), 구소련지역 동포
(’45.8.15.전 출생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
- 내용: 국내 친족의 초청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090) 복수사증 발급
- 제출서류
1) 고령동포: 본인이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2) 독립유공자 후손:
∙ 훈장증, 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행일: ‘08.11.17(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