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자 퇴세
외국투자자의 산품수출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을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재투자 및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으로 해남경제특구 내의 기초시설건설과 농업개발기업에 하는 재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의 100%를 퇴세한다.(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 实施细则 第81条)
산품수출기업(产品出口企业) 기업소득세 우대세율 및 조세감면기간
외상투자기업이 세법규정에 따른 Tax Holidays(两免三减半)를 누린 후 당해 과세연도 제품수출액이 총매출액의 70% 이상이어서 산품수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세득세를 감반(减半)할 수 있으나, 원래15%의 세율이 적용되어 50% 감면시 세율이7.5%가 되는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의 산품수출기업 등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최저한세:最低限税)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산품수출기업 여부에 대한 심사비준은 <대외경제무역부 외상투자 산품수출기업 및 선진기술기업 확인과 심사 실시방법(对外经济贸易部关于确认和考核外商投资的产品出口企业和先进技术企业的实施办法)> 및 관련 보충규정에 따라 대외경제무역부가 진행하며,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세무국에 대한 기업소득세 신고시 이 수출기업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산품수출기업이 동시에 선진기술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한가지만 선택하여 조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지 두 개 모두를 누릴 수는 없다.
고신기술기업(高新技术企业) 기업소득세 우대세율
국무원의 비준으로 설립된 고신기술산업개발구(高新技术产业开发区) 내의 고신기술기업에 대해서는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정된 연도부터 15%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기업소득세 조세감면기간(Tax Holidays: 两免三减半)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정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면Tax Holidays(两免三减半)이 적용된다. 고신기술기업 여부에 대한 심사비준은 <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 고신기술인정조건과 방법(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高新技术认定条件和办法)> 등에 따라 기업이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성, 시의 과학기술행정관리부문이 진행하며,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세무국에 대한 기업소득세 신고시 고신기술기업인정증서와 영업집조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내의 고신기술기업이 동시에 산품수출기업인 경우에는 산품수출기업으로서의 세제해택도 누릴 수 있다. 즉, 고신기술기업의 제품수출액이 총매출액의 70% 이상이어서 동시에 산품수출기업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고신기술기업에게 적용되는 15%의 세율에서 50% 감면된 세율 10%(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7.5%가 아닌 10%)의 경감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내의 고신기술기업에 대해서는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의 세수우대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国发[1991]12号, 国税含[1991]663号, 国税发[1994]151号, 国税发[2004]80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