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3개월, 벌금 5천元 국외추방
상하이에서 한국인 남성접대부를 고용, 호스트바를 운영한 한국인 1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24일 中国新闻网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최근 한국인 김모씨에 대해 음란공연죄를 적용, 징역 1년3개월에 벌금 5천위엔을 선고하고 국외추방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호스트바 운영장소를 소개해준 중국인 여성 지(吉)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천위엔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초 지씨로부터 소개받은 상하이 민항취의 가라오케 두 곳에 호스트바를 차려놓고 한국인 남성접대부를 고용, 중국인 여성 손님에게 나체춤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상하이시 공안당국은 올해 3월 한국인 남성접대부가 나오는 호스트바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상하이의 한 가라오케를 급습, 한국인 남성접대원과 여성 손님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