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
지식경제부와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지난 5일 상하이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원동진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장은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영활동 여건을 감안하여 수출투자 시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중재제도를 활용했으면 싶다”고 전했다.
‘한중무역 표준계약서 활용방안-상사중재제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광수 상사중재원 본부장은 “한중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계약체결 및 관리소홀, 한중기업간 분쟁가능성 증가, 리스크의 제도적 관리 부재 등의 문제점이 늘고 있어 표준계약서를 제작·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국제중재는 법적구속력이 있으며, 강제집행이 보장되므로 한중기업간 국제상중재의 활용을 권장했다.
김 본부장은 또 무역클레임 국가별 현황 중 중국이 25.9%로 가장 높고, 대중국 클레임 중 대금미지급이 35.1%으로 1위, 품목별로는 섬유류가 119.1%로 최다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률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www.kcab.or.kr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