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세수 부담 경감 조치
상하이시는 2009년 1월1일부터 기업세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토지사용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하이시 정부 홈페이지인 中国上海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상하이시 토지사용 중 세수항목이 많고 중복징수 현상을 정돈하기 위한 조처이다.
2001년 5월 21일 수정 발표된 ‘상하이시 토지사용권 양도방법’에 따라 입찰, 경매,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의 토지사용권을 양도받은 기업들은 토지 1㎡ 당1위엔씩 징수해 왔다. 상하이시 토지사용세는 지역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뉘고 연간 과표기준은 등급에 따라 ㎡당 1.5위엔~30위엔으로 분류된다. 외자기업도 납세대상으로 0.5위엔-30위엔을 납부하고 있다. 중국의 토지사용세는 대도시의 경우 ㎡당 1.5위엔~30위엔, 중소도시의 경우는 1.2~24위엔을 징수하고 있다.
토지사용세 징수 대상은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공업용 부동산 및 비주거용 부동산 등이다. 주택의 경우, 주거용 주택과 빈집은 징수범위에서 제외되나 임대주택은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2002년 7월 내자기업은 상업, 관광, 오락, 금융, 서비스, 상품주택, 공업용 토지와 외자외수 외자내수기업들이 상품주택용지에 대해 토지사용세 징수를 잠정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 6월 이 같은 혜택이 취소됐으나 상품주택용지는 주택소유권 등기 후 부동산증서를 취득할 경우 토지사용세를 면제했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