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총국(SAFE)은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던 신규 ‘중국의 외환관리규정’(이하 ‘신규 외환관리규정’으로 )을 발표하였고 동 외환관리규정은 2008 년 8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외환관리규정은 1996 년에 발표되었으며 1997 년에 개정되었다. 지난 10 년 동안, 중국경제는 중요한 변환기를 겪어 왔다.
그리고, 대외투자환경, 금융부분의 빠른 발전, 국제무역수지 불균형의 확대, 증가되고 있는 중국기업 해외투자, 인민폐절상 등은 중국 경제의 기반에 전체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기존 외환관리규정과 비교하여 신규 외환관리규정에 반영되어 있는 주요한 변화는 아래와 같은 요약할 수 있다.
◎ 경상계정 항목관련 외환관리규정 변화기존 외환관리규정에 따르면, 경상계정항목에 대한 외환관리는 외화의 경외유출에 대한 통제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에 신규 외환관리규정은 외환의 유입에 대한 통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했다.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다.
신규 외환관리규정에 따르면, 외화를 수취한 후 인민폐로 환산하는 경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중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수출대가를 인민폐로 환산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고자 지난 7 월초에 발표된 보충규정(즉 회발[2008] 제 29 호 문건 및 제 31 호 문건)과 서로 호응한다.
현재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송금 받기 위하여 특정 은행계좌를 신청해야 하고, 이러한 외화수입을 인민폐로 환산하는 경우에도 당해 외화금액도 수출자가 실제 수출 상황에 따라 기록하는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기업 및 개인은 더 이상 외화수입액을 의무적으로 인민폐로 환산 하도록 요구 받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방침은 현행정책과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다. 즉, 2007 년부터(회발[2007] 제 49 호 문건) 중국의 내자기업은 정해진 비율대신에, 경상계정에서 외화수입액을 100% 보유할 수 있었다.
이는 인민폐로의 환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울러, 중국기업 및 개인이 중국경외에서 외화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기존정책과는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경내로 송금되는 외화가 적어지고 인민폐 환산에 대한 압력도 적어진다. ‘외화지급 및 외화수입 신고의 진실성 및 일관성’의 기본적인 대원칙은 이미 과거 외환실무에서 수행되어 왔던 정책으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명확해 졌다.
◎ 자본계정 항목관련 외환관리 규정의 변화자본계정 항목 관련 외환관리규정의 변화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해외투자에 대한 자금원천을 검사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총국에서 그간 요구해왔던 사항들이 신외환관리규정에서는 삭제되었다.
국가외환관리총국은 올 연말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외환관리규정을 새롭게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계정 내 외화수입의 환산 통제 및 환산 된 인민폐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국가외환관리총국은 권한을 부여받아 환산 된 인민폐가 자본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자본계정내 자금의 유출입상황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담당 기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외환관리총국은 관련 보충규정(즉, 회종발[2008] 제142호 문건)을 발표하여, 외상투자자가 납입하는 외화 주책 자본금금의 환산 및 당해 금액의 사용 용도에 대해 제한을 두는 움직임을 발표하였다.
중국기업 및 개인이 진행하는 해외투자 관련 범위는 해외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증권 및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와 발행까지로 확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2007년말에 발표된 투자적격기관(QDII) 개념의 도입과 발맞추어 해외투자에 대한 장려 정책을 반영한다.
중국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관련 거래활동에 종사하는 외국기업 및 개인은 중국 주식시장 투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외환관리총국에 당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외국기업이 향후에 중국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것에 대해 준비의 성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현행의 중국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 국가외환관리총국의 권한 및 은행의 의무신외환관리규정은 국가외환관리총국의 감독 및 관리권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현재 국가외환관리총국은 권한을 위임 받아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외환관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국가외환관리총국은 중국의 기타 담당기관과 관련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국가외환관리총국은 기타 정부기관, 예를 들어 상무부, 공상관리국, 세무기관 및 세관 등으로부터 외환관리규정 미준수 피조사 대상 관련 정보를 제공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은행들은 외환관리규정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확인해야 하는 많은 의무가 있다. 은행은 외화수입 및 외화지급 관련 신고 문서의 진실성 및 일관성을 확인하고 모든 규정 미이행 관련 상황을 국가외환관리총국에게 보고해야 한다.
◎ 외환관리규정 미준수로 인한 처벌 및 법률책임행정관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업 및 개인이 외환관리규정 미준수로 인한 받게 될 처벌 건수는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당 규정이 적절히 이행되는 지를 통제하기 위하여 규정의 집행 및 이에 대한 감독에 많은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관리규정 미준수 행위는 불법 송금 및 외화자금 중국 내 휴대 반입, 인민폐의 불법 환산 및 환산된 인민폐, 부적절한 사용 등까지 확대된다. 이는 중국정부가 외화의 중국 유입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와 일치한다.
외화차입 관리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관련금액의 최대 30%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기존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되었던 벌금이 10 만원부터 50 만원까지 이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현재 ‘외화도피’ 정의는 외화의 불법 해외이전 및 국내자본의 불법 해외 이전 등으로 정의된다. 신규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외화수입이 중국으로 반드시 송금되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으므로, 국외에서 외화를 보유하는 행위는 ‘외화도피’ 관련 규정에서 삭제되었다.
▷자료제공:PwC 한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