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토지개발실무연구회’에서 한 국토자원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부동산세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자가 거주용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1가구 1주택의 기본 거주용 토지세는 면제하되 별장과 저밀도 주택의 부동산 세율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자가주택 외 추가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 시스템상 1가구 2주택 이상의 부동산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뿐더러 고급빌라에 대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자칫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토자원부는 별장용 토지 공급과 관련, 각 지방 정부 및 관련 부서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03년 국무원이 별장용 토지의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지만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한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