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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소식-수수료 조정(2009.1.1 시행)

[2008-12-28, 21:14:11] 상하이저널
ㅇ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수수료(여권, 공증, 사증 등)는 달러화로 책정되어 있으며, 분기별 보고, 연말 정산 등 예산체제로 인해 달러대 현지화 환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ㅇ 상기 요인을 감안하는 상황에서, 최근의 지속적인 인민폐 추세를 반영하고 중국지역 교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9년 1월 1일부터 영사업무 수수료 환율을 보다 현실화하여 조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인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수료 문제는 향후 환율변화 추세 등을 감안 재조정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여권(10년, 성인) 수수료: ¥440→¥385
- 공증(영사확인) 수수료: ¥16→¥14
- 사증(장기사증) 수수료: ¥4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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