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개편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교육서비스업과 하수처리,폐기물 처리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부동산 및 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용품ㆍ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 =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3월 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가 이뤄져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준수ㆍ개선명령이 떨어진다.
▲주민번호 사용 않고도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평균 이용자수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포털은 일평균 이용자 5만명 이상, 전자상거래와 게임, 기타서비스 등이 인터넷 사업자는 일평균 이용자가 1만명 이상일 경우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 사업자는 내년 1분기안으로 공표된다.
▲ 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제 시행 = 4월부터 대기업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이 상향 조정돼 매출 8천억 이상인 대기업은 40억 이상, 매출 8천억 미만인 대기업은 20억 이상의 공공SW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두 배 높아진다.
▲ SW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매년 하던 사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하고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 때 변동신고를 하게 된다. 또 신고서와 함께 내던 증빙서류 제출도 면제된다.사업실적 신고는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등을 원하는 사업자만 하면 되고 사업실적은 발생하는대로,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고할 수 있다.
▲ 천일염 주무부처 농식품부로 = 염관리법의 주된 적용대상인 천일염이 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전환되고 식품산업진흥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감에 따라 염 관리 및 염업조합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3월 중순부터 이관될 예정이다.
▲ 전력기술.전기공사 관련 양벌규정 완화 = 전력기술 관리법상 양벌 규정 가운데 법인 또는 개인이 법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이 내년 공포일(상반기중 예상)로부터 시행된다.전기공사업법 역시 1월1일부터 법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책임을 면하게 된다.
▲ 안전 표시마크 개정 시행 = 7월1일부터 공상품 가운데 소비자 위해우려가 있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공산품의 안전마크(KPS)를 국가 통합인증 마크(KC)로 변경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KPC마크는 2011년 6월30일까지만 병행 사용이 허용된다.
▲ 공공기관 입찰정보 공정위 제공 =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나 5억 원 이상의 기타 공사.물품 구매에 대한 입찰 답합을 막기 위해 입찰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용품ㆍ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 =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3월 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가 이뤄져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준수ㆍ개선명령이 떨어진다.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 사전 결정절차 의무화 =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과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의무화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된다. 간이평가절차 대상 여부는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항목 증설 =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할 때 독성평가항목이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급성독성 등 기존 항목 6개에서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피부과민성 등 3개 항목을 더한 9개로 늘어난다.
▲주유소 토양오염검사 주기 변경 = 4월부터 주유소 등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가 기존 3년 주기에서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되고 15년 이후로는 3년마다 받게 된다. 저장시설을 설치한 뒤 10년이 경과하면 받던 누출검사도 20년이 지나면 받도록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