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廣東)성 둥관(東莞)시에 사는 올해 27세인 왕하이전(王海珍)씨. 그는 둥관 시 장무터우(樟木頭)진의 한 병원에서 B형간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특효약 광고를 보게 됐다. 병원측은 효과가 좋다고 적극 추천해 결국 총 2만위안(약 26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악을 샀다. 그러나 결과는 허무했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왕 씨는 병원에 항의를 했고 3일 뒤 환불해 주겠다던 병원은 돌연 문을 닫아버렸다.
둥관 시 스룽(石龍)진의 아칭(阿淸)은 간암, 폐암 등에 약효가 있다는 의약품을 2500위안(약 32만5000원)에 구입했다. 한약재로 된 이 제품은 부작용도 없으며 완치율도 90%에 달한다는 것이 판매상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한 지 3달도 채 안돼간암으로 고생하던 아칭의 아버지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
허위ㆍ과장 의료광고로 피해를 입는 중국 환자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4일 신시스바오(信息時報)는 이같은 허위광고로 매년 25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의료광고의 위법행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면서 지난달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에서는 의료광고를 전면금지시키는 방안도 건의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광저우(廣州)중의약대학 박사과정의 왕펑(汪峰)은 “현재 B형간염이나 암을 완치할 수 있는 특효약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소비자들 스스로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둥관 시 의약품감독관리국은 ‘국내 최초개발’ ‘치료효과 98%’ ‘효과없을 시 전액환불’ 등의 문구가 들어간 의약품에 대해서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