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획재정부는 6일 “건설 부문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대로 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녹색 뉴딜 사업’ 추진 사업 관련 브리핑 중 ‘녹색 뉴딜 사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에 “현재 (중국) 동포 등이 국내에 들어와 건설 현장에 자유롭게 취업하고 있는데,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해 쿼터제를 새로 도입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만희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도 “노동연구원 조사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의 9.3%, 약 17만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관리직을 제외한 기능직만 보면 12.5% 정도 된다”면서 “건설시장에서 이들의 비중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