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길림성 장춘-길림-도문 선도구역전망계획’과 연변의 ‘전망계획건설’을 기초로 ‘두만강지역 합작개발전망계획’을 연구, 작성 중으로 올 상반기에 국가전문가소조의 평가를 통과해 적정 시기에 실시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연변조선족자치주 13기 인대 2차 회의 소식발표회에서 연변정부 부비서장겸 연변발전개혁위원회 람공해 주임이 밝힌 것이다.
두만강지역 국제합작개발대상은 유엔개발계획서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다국 합작개발대상으로 중국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주축으로 외교부, 상무부, 과학기술부, 재정부와 길림성정부 및 13개 부, 위원회와 내몽골자치구가 참여한 두만강지역개발대상협조소조를 구성해 1992년에 ‘두만강하류 훈춘지역 종합개발전망계획요강’을 작성, 1997년에 ‘중국 두만강지역 합작개발전망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08년 국무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제기한 ‘두만강지역 개발사업 해당문제에 대한 청시’를 비준하고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전망계획을 작성해 국무원에 신청하도록 요구했다.
람공해 주임은 “두만강전망계획은 국가에서 ‘광서좡족자치구 북부만전망계획'을 승인한 후 또 하나의 국가주체기능구역계획에 편입된 구역전망계획으로 이는 연변이 국가주체기능구역의 중점개발구역으로 됨을 의미하며 ‘전망계획’에 편입된 기초시설, 사회사업 및 산업발전이 국가의 적극적인 후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