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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州 '인육검색' 금지조례

[2009-01-24, 02:00:03] 상하이저널
장쑤(江苏)성 쉬저우(徐州)시가 처음으로 ‘인육검색(人肉搜索)’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揚子晩报 19일 보도에 따르면 쉬저우시는 '컴퓨터 정보보호조례'를 통과시키고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인육검색이란 중국 누리꾼들이 특정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검색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인육검색 즉 개인정보 검색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쉬저우시는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장쑤성 인민대표법제작업위원회 관계자는 “개인 특히 여성의 연령, 개인이나 가정의 재산, 수입상황, 주소, 교유관계 등은 개인 프라이버시로 관련 정보 유포는 불법이라며 특히 교우관계에 관한 정보가 인육검색의 타켓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관련 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5천위엔(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죄질이 심각할 경우는 6개월 동안 인터넷 접속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위법업체는 경영허가증이 취소되거나 인터넷관련 자격이 취소된다. Pc방이나 호텔 등은 정부가 정한 시스템을 다운받아 인터넷 사용자의 실명등기와 함께 관련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천위엔에서 최대 1만위엔까지 벌금과 엄중할 경우 영업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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