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특파원 = 최근 들어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노동자들이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단위 노조(공회)의 임금 단체협상을 대행하는 고문단이 탄생했다.
노조측의 위임을 받아 회사측과 임금협상을 대행할 고문단이 탄생한 곳은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제1위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자랑하는 광둥(廣東)성의 성도 광저우(廣州)시. 광저우시의 GDP 규모는 상하이, 베이징에 이은 전국 3위다.
인민일보 7일자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시 총공회는 20명의 노조 임금협상 전문가들을 초빙해 지난 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저우 시공회(工會) 임금단체협상 고문단'을 발족했다.
각 단위 노조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 고문단에 기업대표와의 임금 분배제도, 임금 분배형식, 임금수준 등에 관한 평등협상을 위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게 됐다.
고문단 구성 인사들은 학자.변호사 12명, 노동행정부문 인사 2명, 공회 간부 3명, 기업 노무 담당자 3명 등이다. 이들은 광둥성 법학회,광둥성.광저우시 변호사협회, 광저우시 각 대학 및 공회, 노동행정부문, 기업 등의 추천에 따라 시총공회가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인사들이다.
협상을 위임하는 단위 노조측은 협상 준비단계에서 타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위임료로 고문에게는 1천-1천500위안, 협상대표에게는 1천-3천위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4년 노사 가운데 어느 한쪽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집체합동규정'을 개정,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그 전까지 대부분 개별 노동자와의 계약을 통해 임금.복지.고용기간 등을 결정했으나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노조가 요구할 경우 단체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시장경제의 쾌속 발전과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임금문제를 둘러싼 노동쟁의가 해마다 증가해 이 문제가 기업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마찰 요인이 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