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상용(C-2)비자
: 무석한국상회 회원사의 중국인 직원이여야 하며, 교육이나 연수 목적으로 30일동안 한국에 체류 가능하다.
- - - - 구비서류 - - - -
상공회/1.공문양식/2.사실확인서양식/3.추천인명단양식
1. 사증발급신청서(1장)
2. 이력서(1장)
3. 칼라사진(여권사진크기 1장)
4. 여권과 신분증 복사본
5. 초청사유서(한국으로부터) – 꼭 원본!
6. (기존)한국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초청장 원본-> (현재) 법인장인감증명(원본)
7. 초청회사 납세사실증명서 (원본) – 한국
8. 사업자등록증명 (사본가능) – 한국
9. 피 초청회사의 영업 집조(사업자등록증) 복사본 (초청회사가 본사 일 경우 불필요)
10. (기존)초청회사와 피 초청회사간의 무역거래실적증빙자료<본사 불필요>
(예: 구매 계약서, L/C카피본, 수출입사실 확인서, 주문서 등등)
->(현재)상용목적 입증자료 또는 소개자료 (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합동서,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 LC사본, 수출입면장, 수출입 ;실적 확인서 등)
11. 피초청자의 재직증면서 원본(재직기간 및 직위, 출장기간 등 명시)
12. 잠주증 원본 및 카피본(상해, 안휘, 절강, 강소를 제외한 기타지역)
▶처리기간: 5일(근무일 기준)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9시~11시30분, 오후:2시~4시30분)
▶상해출장; 매주 월요일 오전/금요일 오후
▶영사관 수수료:210RMB / 상회 수수료:300RMB
2)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발급, 교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이는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 에 사용됨.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제출(교부신청서 상회 배치-수수료 4위엔)
-우편으로 교부 신청 가능.
-우편으로 교부신청서 발송(수수료 4위엔 및 우편발송료 50위엔 포함)
▶소요시간 2~3일 정도
▶주소: 上海市 万山路 60號 (200336)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60 Wan Shan Road, Shanghai, China, Zip code 200336)
▶교부 대리신청의 경우는 등록자의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확인으로 발급 가능.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경우: 당일 교부 가능.
3)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영사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영사확인 받을 때는 호적등본, 여권원본(배우자 포함) 복사본을 같이 제출해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전 가족의 여권복사본이 필요하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은 3개월 이내의 서류를 기본으로 한다.
▶문의 전화:0510-8554-0055(서무: 허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