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국 기업소득세 일원화 즉,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근 동향
외국투자법인의 법인세도 같은 법인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중국은 기업소득세법을 양분하여 내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법(企业所得税法)'을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 세무당국은 이처럼 양분된 기업소득세법을 통합하기 위하여 통합세법(안)을 마련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통합세법이2006년에 통과된다면 빠를 경우 2007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방향
(1) 세율
기업소득세율은 현행 30%에서 24%~28%의 범위 내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상 명목상의 세율은 30%이나 외자기업 우대규정에 따라 경제특구 내 기업, 경제기술 개발구 내 생산성 기업에 대해서는 50% 감면된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상투자기업들에게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통합세법이 시행될 경우 결국 세율이 10% 가량 증가하게 되므로 외상투자기업의 세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 조세우대조치
현행 지리적 위치에 기반을 둔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우대조치 즉, 15~24%의 감면세율, Tax holidays(조세감면기간: 两免三减半) 등의 세제혜택은 없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경제특구에 대한 세제혜택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 인프라, 환경, Hi-Tech 등 특정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계속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행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의 조세우대조치와 관련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Grandfathering Period)을 둘 것으로 보인다.
통합세법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5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가정할 경우, 만일 2006년 이전에 1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경제기술 개발구에 설립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이 2010년부터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기업은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은 Tax holidays를 누릴 수 있지만 나머지 3년간의Tax holidays는 소멸하게 된다.
구세법과 신세법 Tax holidays 비교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신세법 0% 0% 15% 15% 15% 15%
구세법 0% 0% 7.5% 7.5% 7.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