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규범 발표.. 중고차 거래 환경 개선
중국 중고차거래시장에서 3년 넘은 중고차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중국 상무부는 중고차 매매자의 합법적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달 24일 <중고차 거래 규범>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3일 구체적 시행방안으로 하위 규범을 내놓았다. 규범은 중고차 경영업체가 중고차 품질을 보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범은 중고차 거래시장의 경영업체가 사용기한 3년 이내 혹은 주행거리 6만km미만인 차량(우선 도달 항목 기준, 운송차량 제외)만 판매할 수 있으며, 최소 3개월 혹은 5천km 기한의 품질보증을 의무 이행할 것을 밝히고 있다. 품질보증 대상에는 엔진시스템, 스티어링 장치, 드라이브시스템, 브레이크시스템, 서스펜션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규범은 또 경영업체가 최종 사용자에 A/S 제공 시 반드시 서비스 명세서를 제출하고, 임의대로 서비스 항목을 추가할 수 없으며, 차량 사양정보, 유지보수 기록 등을 망라한 서류를 보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고차 중개기관 등이 중고차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 규범은 중고차 거래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매매완료 후 거래 쌍방은 매매증명서를 해당지역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처에 제출하고 차량양도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각 지역 차량관리소들은 중고차매매업 경영자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고 판매자의 소유증명과 처리증명 심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유통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고차 유통관리방법>을 시행, 기존 시장을 합법화하고 중고차 감정평가제를 도입했으며, 중고차 매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중고차 중개기관 및 경매업체를 비롯, 민영기업, 외자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허용해오고 있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