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달 31일 ‘동포정책 설명 및 동포 지원 단체 간담회’를 열고 방문취업제로 입국했다가 3년 만기 출국하는 동포들의 입국을 규제하기로 한 새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한국국민 실업자 수 증가 등 한국 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종전 수준의 방문취업제 체류인원 확대는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 국내 경기 회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1. 국적취득자의 방문취업사증 친족초청 시기를 조정한다.
방문취업 비자로 친족초청은 국적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기존 방문 사전예약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인터넷 방문 사전예약자에 한해 사증 등 신청서를 접수한다.
방문 사전예약 대상: ①국민초청에 따라 방문취업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로서 출국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
방문 사전예약을 한 자에 대해서만 사증신청서를 접수한다. 방문 사전예약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만 등록 가능하다.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한 이후에만 방문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출국 전에 예약한 자에 대해서는 사증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방문취업 사증 신청자는 하이코리아에서 출력한 ‘방문 사전예약확인서’를 사증신청서류와 함께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 법무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2009년 4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이 정책으로 하여 사증 사전예약자에 대한 엄격한 선별과 인원규모 제한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사증발급자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