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 인상, 석유절도는 최고 사형
중국이 가공유 출고가 인상을 단행하면서 중국 내 물류•운송요금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일 현행 국내 항공선의 연료 부가비 요금기준을 차별 인상한다고 밝혔다. 민항총국은 오는 10일부터 국내 항공선 연료부가비가 800km미만은 일인당 현행 20위엔에서 30위엔으로, 그 이상일 경우 40위엔에서 60위엔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는 60위엔이 적용된다. 민항총국은 10월10일까지 이를 잠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 화물운송비도 10일부터 ㎞당 1t 화물기준 0.861위엔에서 0.905위엔으로 인상된다.
한편 중국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급증하는 석유 절도를 줄이기 위해 최고인민법원과 처벌 수위를 논하고 8개월간의 대대적 단속에 들어갔다. 공안치안관리의 부국장인 马维亚는 "절도범은 3~7년 징역에 처해지는 게 관례이나 송유관 시설을 파손하고 공공질서를 위협했다면 최고 사형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체포된 석유, 가스 절도범과 손실액은 각각 2877명, 10억위엔에 달한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