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 차별 개선 목적
“남자, 베이징(北京) 호적자, 공산당원이 아니면 참 어렵다.” 대졸자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국, 특히 대도시에서 이 세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취업이 쉽지 않다는 게 미취업 고학력자들의 한결같은 푸념이다. 중국 당정이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을 목청껏 외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돈을 들여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못 얻고 있는 젊은이들의 좌절감은 크다. 중국은 취업상의 여러 차별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어서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취업촉진법' 초안에 '취업차별 반대 및 공평취업 촉진' 조항을 넣어 성차별, 연령차별, 지역차별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노동사회보장부가 베이징과 난징의 대학교 4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80%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회답하기도 했다. 중국 언론의 6일자 보도에 따르면, '근로계약법' '노동쟁의철리법'과 함께 추진되는 이 법률 초안에는 특히 고용자측이 인력 채용에서 성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5개조가 포함돼 있다. 이들 조항에는 강력한 구속력이 부여된다. 현행 '노동법'에도 "노동자들은 취업에서 민족, 종족, 성별, 종교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차별 해소에 유효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가 현재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취업촉진법' 초안은 빠르면 오는 8월 다른 2개 노동관계법 초안과 함께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회부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