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신청 예약 9월까지 꽉 차
4월17일, 한국법무부는 방문취업 사증신청 방문예약 관련, 사기피해 방지 안내 긴급공지사항을 발표했다.
2009년 4월 13일부터 재입국대상 동포(체류자격: H-2-A)들은 출국 후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 한 경우에 한하여 방문취업 사증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지사항에서는 특히 “2009년 4월17일 현재 금년도 9월 중순까지 방문예약 신청이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들이 아직 방문예약을 하지 않은 동포들을 대상으로 1~2개월 내에 방문예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제보가 입수되고 있다”며 방문취업 사증 방문예약 전산시스템은 중복예약이나 한번 예약한 경우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인위적 개입의 여지가 없으므로 재입국 대상 동포들은 브로커들에게 현혹되어 피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