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고문단...광저우에 첫 선
최근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들의 잇따른 시행으로 노동자들이 힘을 받고 있는 중국에서 최초로 단위 노조(공회)의 임금 단체협상을 대행하는 고문단이 탄생했다. 노조측의 위임을 받아 회사측과 임금협상을 대행할 고문단이 탄생한 곳은 GDP 규모로 상하이, 베이징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광저우시.
7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광저우시 총공회는 20명의 노조 임금협상 전문가들을 초빙해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광저우시공회 임금단체협상 고문단'을 발족했다. 각 단위 노조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 고문단에 기업대표와의 임금 분배제도, 임금 분배형식, 임금수준 등에 관한 평등협상을 위임할 수 있게 돼 합리적 방식으로 제 권익을 확보하는데 도움 받게 됐다.
고문단 구성 인사들은 학자 및 변호사 12명, 노동행정부문 인사 2명, 공회 간부 3명, 기업 노무 담당자 3명 등으로 이들은 사회 각계의 추천과 시총공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인사들이다. 협상을 위임하는 단위 노조측은 협상 준비단계에서 타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위임료로 고문에게 1천~1천5백위엔, 협상대표에게 1천~3천위엔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2004년 노사 가운데 어느 한쪽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집체합동규정' 을 개정,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그 전까지 대부분 개별 노동자와의 계약을 통해 임금, 복지, 고용기간 등을 결정했으나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노조가 요구할 경우 단체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