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중국 농촌 출신으로 도시로 이주해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농민공(農民工)'들은 여전히 낮은 급여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무원 연구실이 16일 발표한 '농민공 조사연구 보고'에 따르면, 조사대상 농민공 중 30.62%가 회사와 노동계약을 한 적이 없고, 13.95%는 '노동계약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응답하는 등 전체 농민공 중 절반 가까운 인원이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전체 조사대상 농민공 가운데 35.68%는 '노임을 제때 받지 못할 때 있다', 15.68%는 '항상 제때 못 받는다'고 회답해 절반이 넘는 51.36%가 불안정한 노임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민공의 노동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미만 노동한다는 대답은 13.7%에 불과했고, 8-9시간(40.3%), 9-10시간(23.48%), 10시간 이상(22.5%) 등으로 나타났다.
농민공의 노임수준은 월 300위안(약 3만5천800원) 미만이 3.58%, 300-500위안(29.26%), 500-800위안(39.26%) 등으로 전체 농민공 중 72%가 월 800위안(약 9만5천600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6-30세 농민공의 비율이 61%로 가장 많았고, 31-40세가 23%를 차지했다.
농민공의 평균연령은 28.6세로, 전문적인 기술 없이 젊은 체력을 이용한 단순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이른바 '칭춘판(靑春飯)'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농민공의 불만이 커지면서 사회불안 요인으로 떠오르자 중국정부는 농민공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하는 등 문제 해결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지역에 따라 농민과 비농민으로 나누는 호구(戶口.호적)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나 이는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