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국 대학 특례입학, 한국 내 재산 행사 등을 위해서 해당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해외 체류 사실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해외 체류 사실은 당관에 재외국민등록 신청 후 재외국민 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재외국민 선거에도 활용할 예정이오니 중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필히 재외국민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외국민 등록이란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 의사를 가지고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반드시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 재외국민등록 후 재외국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국내 대학 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시 해외 체류 사실 증명 목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 등 재산권행사,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 상속시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해외 거주 사실 확인서 요청 시에도 재외국민 등록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면 당관뿐만 아니라 서울 외교통상부, 해외의 전 재외공관에서도 재외국민 등록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나) 등록 요건
- 등록기간: 중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귀국한 국민은 등록 불가능)
- 등록방법: 당관에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이메일 shanghai@mofat.go.kr/팩스 6295-2629 또는 6295-5191
(다)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신청서 (당관 홈페이지의 민원양식함 참조)1부/여권 사진면, 유효한 중국 비자면 사본
※ 현재 중국에 90일 이상 거주•체류 의사를 가지고 체류하시는 분은 추후에 해외 체류사실 증명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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