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주택을 구입 후 주택의 인수인계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충 둘러보고 열쇠를 넘겨받거나 혹은 세심한 사람이라 해도 수도, 전기 등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만다.
사실, 중고주택의 인수인계는 확실하게 해야만 불필요한 분쟁이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가 조언하는 중고주택 인수인계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시설, 설비 체크
구매하는 중고주택이 인테리어가 돼있고 판매자가 사용하던 주택이라면 매매양측은 집값에 포함되는 인테리어와 설비 등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하게 된다. 이때, 매매계약서에 집값에 포함되는 설비의 브랜드, 제품번호, 색상, 수량 및 정상 작동 가능 여부 등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구매자는 주택 인수인계시 계약서에 따라 일일이 체크할 수 있다.
2. 관련 비용 납부 상황 확인
주택을 인수인계 받기 전에 반드시 판매자가 주택의 각종 비용 즉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전화비, TV시청료, 인터넷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납부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판매자가 상기와 같은 모든 비용을 깨끗하게 납부 완료한 상태라면 주택 인수인계를 시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자가 체납한 일부 비용 때문에 자칫 구매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3. 호적 이전
판매자가 호적을 옮기지 않고 기존 주택에 계속 걸어두고 있으면 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거기에 호적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한 분쟁은 중고주택 거래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호적을 이전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구매자에게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외국인의 경우 구매한 주택에 호적을 올릴 필요가 없겠지만 만일 이 주택을 판매한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주택을 인수인계 전에 매매 양측은 함께 해당 주택 관할 파출소를 찾아 호적 상황을 알아보도록 한다. 판매자가 호적을 제때에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계약서에 명시하면 계약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4. 주택하자 확인
주택의 문•창문의 상태, 천정•벽면•지면의 갈라진 틈새, 빗물이 새거나 물이 고인 흔적 등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수도, 전기, 스위치, 배수 등을 확인한다. 만일 문제가 있으면 주택 인수인계 이전에 판매자와 협의를 통해 수리를 누가 책임지는가를 확정하도록 한다.
5. ‘주택 인수인계서’ 사인
‘주택 인수인계서’에 반드시 사인하는 것으로 주택 인수인계를 마감하도록 한다. 이는 계약서에 따라 제때에 주택을 인수인계 한 증빙자료로 된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