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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뷔통, 中서 `짝퉁' 소송 승소

[2006-04-20, 07:05:01] 상하이저널
(베이징신화=연합뉴스) 프랑스의 패션 명품 루이 뷔통이 짝퉁 핸드백을 판매해온 베이징의 한 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베이징의 제2 중급인민법원은 18일 차오와이 남성백화점이 루이 뷔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15만위안(1만8천500달러)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루이 뷔통은 차오와이 남성백화점에 입점한 22개 점포가 허가 없이 루이 뷔통의 상표를 단 핸드백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점포는 짝퉁 루이 뷔통 핸드백을 100위안(약 12달러)에 판매했다. 진품 루이 뷔통 핸드백의 가격은 최소한 5천위안(약 620달러)에 달한다.

뷔통은 지난해 9월 자사 직원이 문제의 백화점에서 짝퉁 핸드백을 구입했다며 판매 중지를 요청했고 백화점측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개월 뒤 이 백화점에서 뷔통의 직원이 또다시 21개의 짝퉁 핸드백을 구입했다. 여전히 짝퉁 핸드백이 판매되고 있고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하고 있음을 확인한 뷔통은 110만위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백화점측은 점포를 임대한 개인 상인들이 짝퉁을 판매했으며 필요한 주의, 단속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백화점측의 책임을 인정해 뷔통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그러나 극히 보수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금을 15만위안으로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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