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3월20일 '노동계약법 초안' 전문을 공개한 후 한달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19만1천849건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31개 성과 시, 자치구와 직할시 및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 고용주와 사회단체, 전문가, 노동자들이 노동계약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고, 특히 노동자들이 보낸 의견이 전체의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체 의견 중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계약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노동계약법 초안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계약을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데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문서를 통한 노동계약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구두로 이뤄진 노동계약도 합법적인 계약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많은 사람들은 노동계약법 초안이 급여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너무 간단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급여와 시간외 수당 및 급여지급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노동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약법 초안에서 노동자가 회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회사가 노동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회사가 노동계약을 취소하기에 앞서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노동보장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신춘잉(信春鷹)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은 "건설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노동계약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