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 동포 귀국 지원 정책이 여권 사범 등 형사처벌 대상자에게까지 확대 시행된다. 법무부는 16일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 동포와 구 소련 지역 거주 동포 등이 스스로 출국하면 1년 후 국내로 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을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3만여 해당 동포들은 17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공항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 항공권을 제출한 뒤 '출국확인서'를 받아 출국하면 1년 뒤에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ㆍ영사관에서 추가 서류 없이 국내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불법체류 동포 중 여권 위ㆍ변조 및 밀입국 등을 통해 입국한 동포 등 형사처벌 대상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난해 첫 시행 때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형사처벌 대상인 동포들은 우선 국내체류지의 관할 수사기관에 자수해야 한다.
반면 출국하지 않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강제 출국되며,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고 고용주도 상향조정된 법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는 단속된 동포라도 6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질병치료, 체불임금 해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출국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