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민족, 성별, 나이 구분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同工同酬)'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급여법 개정에 나섰다.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급여법을 시행할 계획으로, 사실상 기업이 비정규직(非合同) 근로자에 차별대우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모든 회사에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급여법에서 특히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같은 일에 종사하고 동등한 노동을 했다면 동일한 급여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입법화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법제만보(法制晚报) 보도에 따르면, 급여법은 크게 두가지 문제 해결에 착안점을 두고 있다.
첫째는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주는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는 기존규정을 토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최소한의 근로기준인 임금만큼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급여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기존 급여관련 법규 중에는 '급여는 곧 화폐'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앞으로는 선물옵션 등 내용을 관련 규정에 추가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현재 연구 제정 중으로 구체적인 발표, 시행날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은 각 도시별로 급여지불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 시행 중이다. 상하이의 경우 2003년 4월1일부터 시행된 ‘상하이시기업급여지불방법(上海市企业工资支付办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는 관련 법규를 통합해 통일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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