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마소 위생기준 출시
앞으로 상하이시에서 6㎡ 미만의 골방에서 발안마를 받아도 불법행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시 위생감독관리소 등은 `발안마 업소 관련 위생기준'을 제정, 이르면 노동절 이전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新民晚报가 18일 보도했다. 종전에는 없던 업소내 공기품질, 혼탁도, 소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새 기준은 향후 신축, 개축을 검토 중인 모든 업소의 ▲발안마실 ▲용구 소독 구역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독되지 않은 용구나 크림 사용 적발시 엄중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또 원활한 공기 유통을 위해 중앙공급식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일인당 공기 유통량을 30㎡/h을 확보하고 일반 에어컨 설치 장소는 통풍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 기준은 실내 금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질병이 있는 자는 안마사로 고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 당국은 이들 업소가 강제성 위생기준이 없어 무좀 등 각종 질병을 양산해왔다고 인식, 조만간 각 업소에 대한 위생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