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사법당국은 직권을 이용해 모두 4천700만위안 이상의 뇌물을 받은 죄로 사형판결을 받은 한 지방 고위관리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CCTV가 26일 보도했다.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전 허베이(河北)성 대외무역.경제협력청 부청장 겸 기계.전기제품 수출입판공실 주임 리여우찬(李友燦). 그는 재직기간 직권을 이용해 모두 4천744만위안(약 56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액수는 개인 수뢰 규모로는 중국 최대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그 10배를 넘는 4억8천200만위안(약 570억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한 후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신병이 인도된 한 국유은행 전직 지점장에게는 법원이 사형 아닌 12년의 유기징역형 판결을 내린 일과 관련 법의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일고 있다.
리는 지난 2004년 9월 허베이성 헝수이(衡水)시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사형판결을 받은 후 상소했으나 상소법원인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도 같은해 12월 1심판결을 유지함으로써 사형이 확정됐다.
수년 전에는 광시(廣西)장족자치구 인민정부 주석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을 지낸 청제커(成杰克)가 모두 4천109만위안의 뇌물을 받아 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바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광둥(廣東)성 장먼(江門)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31일 공 금 4억8천200만위안을 횡령.유용한 후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작년 4월 중순 중국에 인도된 전 중국은행 광둥(廣東) 카이핑(開平)지점장 위전둥(余振東)에 1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국 법률에는 10만위안 이상 횡령 범죄자는 법원이 사형 판결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미국이 위전둥의 신병을 인도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12년 이상의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된 후 인터넷에는 많은 누리꾼들이 "모든 사람은 과연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의문이 제기하고 있으며 언론도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위전둥에게 비교적 '관대한' 12년 형이 선고된 이유 등을 설명하는 글을 싣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류런원(劉仁文) 부연구원은 중앙당교의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 24일자에 게재한 기명 문장을 통해 "사형판결을 받게 될 범인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공인된 준칙 등을 들어 형법에서 경제사범에 대한 사형선고 조항을 아예 빼버리자고 주장했다.
25일 개막돼 29일까지 계속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돈세탁방지법' 초안과 함께, 횡령.수뢰범죄 및 금융범죄를 돈세탁죄의 상위 범죄로 규정한 여섯번째 형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