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자전거도 번호판을 장착해야 한다" 상하이시에는 수많은 전동자전거가 활보하고 있지만 정작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다. 번호판 단속의 한계와 시민들의 인식부족이 주 배경으로 꼽히지만 전동자전거가 합법적 요소를 갖추지 못해 '달고 싶어도 달지 못하는' 이도 적지 않다고 解放日报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동자전거는 속도, 무게, 외형 관련한 합법적 요소를 충족해야 하며, 이에 위반될 경우 '전동자전거 안전조항'에 의거해 심사거부 혹은 취득한 번호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교통부 당국의 규정에 따르면 전동자전거는 최고시속 20km/h와 40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회 충전 후 최소 25km를 주행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별 문제될 게 없는 현실에선 일부 제조업체들이 오히려 소비자 구미를 맞춘답시고 외형 및 속도 등을 조작 생산해오는 실정이다. 시 자전거 감독검측소의 余世光 소장은 "일부 제조업체는 위법사항임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은 다른 모델로 번호판을 구입해 바꿔치기 하거나 아예 '짝퉁' 번호판을 만들어주기까지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런 전동자전거들에 대해 黑车 취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정부가 번호판 미장착을 엄중 단속하지 않는 실정에서 '느리고 가벼운' 것은 싫다는 소비자들과 무조건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제조업체간의 사슬관계가 쉽게 끊길지는 의문이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