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검은돈 추방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25일 중국 언론들은 한층 강도가 높아진 돈세탁방지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돼 의견 수렴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馮淑萍 부주임은 "밀수, 마약거래, 부패와 관련된 지하경제의 자금세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그동안 2003년에 제정된 자금세탁방지법이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금융범죄에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초안은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에 대한 조사 범위를 은행에서 보험, 증권 외에도 부동산이나 경매업체, 회계사무소, 골동품가게 등에까지 확대했다. 이는 돈세탁이 비(非)금융권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비금융권도 고객 신분을 정밀하게 관리하면 실무경제를 위축시키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인민은행은 12일 별도의 규제안 초안을 발표해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고액거래 발생시 인민은행의 돈세탁방지센터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초안에 따르면 고액거래에는 ▲5만위엔 이상 혹은 1만달러 이상의 당일 1회 혹은 누계 현금 입출금 거래 ▲100만위엔 이상 혹은 50만달러 이상의 사업체간 당일 1회 혹은 누계 계좌이체 거래 ▲인민폐 20만위엔 이상 혹은 10만달러 이상의 개인간 혹은 개인과 사업체간 계좌이체 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은행, 보험, 증권과 선물거래 금융기관은 고액 거래 외에도 혐의거래도 포함된다.
인민은행 돈세탁방센터는 지난 2004, 2005년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683건의 거래를 신고했으며 관련 자산 규모와 계좌수는 각각 1378억위엔, 4928개에 이른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