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형유통기업들의 무분별한 할인행사에 대해 교통정리에 나선다. 상무부는 유통기업들의 불명확한 할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며 '유통업판촉행위관리법'을 수정해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정된 법규는 소비자 판단을 흐리는 과장되거나 허위적 문구를 금지하고 할인판매 참여업체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가령 일부 상점이 할인판매를 하지 않는데도 유통회사측이 `전 상점 특가세일'이란 표어를 내걸면 허위광고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상무부는 또 유통사가 창고정리, 공장이전, 파산, 권리이전 등을 명목으로 한 할인행사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허가를 받았다 해도 할인기간을 30일 이내로 못 박을 것이라 밝혔다. 한정품목 할인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품명과 수량을 통보토록 했다. 또 1자오(角)의 거스름돈이라도 반드시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유통사는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영수증 발급을 거부할수 없으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