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은 국가법규 495개, 지방법규 1060개 등 1500여 법규를 공포 시행했다. 특히 이중 26개 법규는 부녀자, 환자, 저작권자, 학생, 농민, 건설근로자, 소송참여자의 권익보장 등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관련 법규 내용.
1. 부녀자 권익 부문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개정을 통해 성희롱,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희롱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공안기관을 통한 행정처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2. 환자 권익 부문
<医师外出会诊管理暂行规定>, <大型医用设备配置与使用管理办法>, <医疗机构制剂配制监督管理办法(试行)>, <医疗机构制剂注册管理办法(试行)>, 등에 의해 의사의 외래진료, 중고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금지, 국산 약품의 감독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互联网药品交易服务审批暂行规定>, <疫苗流通和预防接种管理条例>을 통한 온라인상의 약품판매와 예방접종, 전염병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 지적재산권 권익 부문
<著作权集体管理条例>에 의해 네트웍상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技术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에 의해 직무상의 성과와 비직무상의 성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했다.
4. 교육과 취업 권익 부문
<普通高等学校学生管理规定>, <实施教育行政许可若干规定>을 통해 학생의 대외적인 진술, 심판 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교육행정부서는 강제성이 가미된 교육, 교재 또는 기타 보조교재를 지정하거나 조직할 수 없음을 명문 규정했다. 또한 <台湾香港澳门居民在内地就业管理规定>, <国家司法考试应试规则>를 통해 대만, 홍콩, 마카오인의 중국 취업에 대한 제한 조건을 대폭 개방했다.
5. 도시 저소득층의 거주권 부문
<城镇廉租住房租金管理办法>, <城镇最低收入家庭廉租住房申请、审核及退出管理办法>에 의해 임대료의 정부고시가격, 임대료 정책 등을 공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도시 저소득층의 기준을 명문 규정했다.
6. 건설근로자 권익 부문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建设工程施工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解释>에 의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 농민 권익 법규
<关于审理涉及农村土地承包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解释>에 의해 토지도급 분쟁안 중의 도급계약, 도급경영권 침해, 도급경영권 양도, 도급경영권 계승, 도급토지 보상비 징수 분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8. 信訪人의 권익 법규
개정된 <信访条例>에 의해 신방인의 취합한 정보, 조사한 신방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 및 재심사 등의 권리에 대해 명문 규정했다.
9. 소송 참여인의 권익 법규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司法鉴定管理问题的决定>, <关于完善人民陪审员制度的决定>에 의해 감정결과에 대한 공정을 보장하고, 법원과 사법행정부서는 감정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피집행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民事执行中查封、扣押、冻结财产的规定>을 통해 피집행인 및 그 부양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복, 가구, 기타 가정생활 필수품 등 8가지 재산은 압류 금지 등 채무자의 최저 생존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