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발 정원 1만7850명 한국 법무부는 향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전산추첨을 매년 1회만 할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함과 동시에 금년 전산추첨은 9월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방문취업제 중국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원을 1만 7850명으로 정했다.
기타 국적별 세부 할당결과로는 러시아 1177명, 우즈베키스탄 490명, 카자흐스탄 385명, 키르기스스탄 56명, 우크라이나 28명, 타지키스탄 14명이다.
방문취업(h-2)비자도 재외동포(f-4)자격으로 장기체류 가능 특정산업분야 취업, 방문취업 동포 등에 대한 국내 장기 체류 및 취업허용 관련절차 안내
한국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특정업종에서 장기 근속한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장기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
[신청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재직증명서,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근로소득 증명자료,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 업체 휴․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동일업종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신청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재직증명서,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6개월 간 근로소득 증명자료,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자격증 사본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 또는 만 63세 이상인 자
[신청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신청절차○인터넷 방문 예약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
※ 신청대행업체 확인은 법무부 공지사항 확인
➩위 절차에 따라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아 같은 업체에 3년 이상 취업할 경우 영주자격(F-5) 취득 가능
▶시행일
○2010년 4월 26일부터
▶참고사항
○세부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확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
▷출처: 한국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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