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방문취업으로 입국하기 위해 한국어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전산추첨에서 탈락된 자 (13회․14회․15회 한국어 시험 합격자)
□사증신청 구비서류
ㅇ사증발급신청서(사진1매, 수수료 210위안 포함)
ㅇ호구부 및 거민증 사본
ㅇ한국어시험 응시표 (분실시 성적증명서)
ㅇ 방문 또는 기술연수계획서
-방문 또는 기술연수계획서는 구체적인 형식은 없으며,
-국내에서의 체류계획 또는 기술연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동 계획에 대한 심사 등으로 불법체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증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임
ㅇ잠주증명(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잠주증명으로는 개인소득세납부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 거주지의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세 납부 영수증 중 택일하여 제출
-회사 영업집조 및 재직증명서(재직사실이 확인되어야 사증발급)
-기타 당관의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
※당관의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접수할 예정
□사증발급
ㅇ전산추첨에서 당첨될 때까지 대한민국을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1년 유효 복수사증(C-3, 090) 발급
※동 사증은 국내에 취업할 수 없는 비자이며, 90일 이내 연장 또는 출국하여야 함.
※국내에 입국,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연장 문제는 법무부에서 추후 검토
□운영기간: ’10. 4. 20(화)~’10. 10. 20(6개월)
□참고사항
ㅇ법무부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전화: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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