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농촌에 살다 도시로 이주해 노동을 하고 있는 '농민공'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중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할 어린이들이 농촌에 방치돼 있고 일부 내륙지역에서는 춘제(春節,설날) 때나 한번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다. 심한 경우에는 수년에 한번 부모의 얼굴을 볼 때도 있다.
신화통신 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교육의 소외지대에 있는 이들 농민공 자녀들에 대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법을 손질하고 있다.
의무교육법 수정안 초안은 학교에 가야할 적정 연령대의 어린이들에게 부모가 일하고 있는 도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도시에 호적이 없는 농민공들은 자녀를 데리고 가려고 해도 학교입학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수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정부는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에 호적이 있는 어린이와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최소한 의무교육 적령기의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농민공인 부모를 따라간 의무교육 적령기 어린이는 640만명, 부모와 헤어져 농촌에 남은 어린이는 2천200만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