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中国银行)이 기존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사실상 모기지 금리를 인상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화통신 등 중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은행은 기존 대출고객에 대해 다주택 보유는 물론,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대출금리를 인상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즉 기존 대출고객 가운데서 △1주택 대출자에 한해 부여하던 30% 할인금리를 15%로 조정하고 △2주택 대출자에 대해서는 기준금리에서 10%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며 △3주택 대출자에 대해서는 기준금리에서 20% 인상된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중국은행의 이 같은 발표에 전문가들은 “실거주용 등을 무시한 일괄적인 금리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자칫 부실대출 위험이 늘어나게 됐다”고 우려, “기타 은행들도 중국은행에 이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중국은행 자오룽(赵蓉) 주임은 “대출 계약서에 2년에 1회 대출금리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같은 조정은 문제가 없으며 합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계약 내용에 금리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은행을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행의 이번 정책발표로 기존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30% 할인금리가 15%로 바뀔 경우 100만위엔 당 월 상환부담이 450위엔 정도 증가하게 되고 총 이자가 8만3000여위엔이 더 늘어나 총 42만8000위엔을 내게 된다.
▷박해연 기자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