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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조선족 한국어시험 면제

[2010-05-25, 15:07:21] 상하이저널
선발방식 변경… 경제ㆍ시간 부담 감소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중국동포들이 한국어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방문 취업제 무연고 중국동포의 선발 방식'을 변경ㆍ고시해 2012년부터는 방문취업을 신청하는 무연고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전산추첨과 면접으로만 비자발급 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실무 한국어시험(B-TOPIK)에 합격한 무연고 중국동포들에 한해서만 무작위 추첨을 거쳐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무시험 선발을 골자로 한 이번 조치는 이미 8만 3천여 명의 중국동포가 한국어시험에 합격해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 기존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 전산추첨이 모두 끝난 이후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또 그 동안 한국어시험을 준비해 온 중국동포들을 배려해 올해 하반기 시험 합격자까지만 추가로 종전 방식의 방문취업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방문취업자 선발 과정에서 한국어시험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중국동포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법무부가 최근 방문취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동포가 한국어시험에 응시하는 데 1인당 최소 17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써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은 대도시에서만 한국어시험을 치러 지방에 사는 동포는 시험 2,3일 전에 출발해 숙박을 해야 하는 등으로 비용이 너무 컸다"며 "비용을 절감하고 동포들의 편의를 고려해 무시험 선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어시험에 응시하는 중국동포들의 98%가 시험에 합격해 사실상 성적 제출 요구가 무의미하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됐다.

▷연변일보/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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