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외국인 ‘거주 1년이상’ 조건부 대출
상하이은행들이 2주택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대출 통제에 나섰다.
최근 상하이의 일부 은행들이 2주택 대출에 대해 가구당 주택 보유현황 및 기존 대출상황을 동시에 확인하는 등 대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동방조보(东方早报)가 보도했다.
중국은행, 초상은행, 민생은행 등은 인민은행의 개인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대출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에서 가정 구성원의 명의로 된 부동산 보유수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과 외지인에 대해서는 “상하이 거주 1년이상”이라는 조건부로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1년이상 납세증명 또는 사회보험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자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들은 외지 및 외국인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중국 내 부동산 구매상황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상, 가구당 주택 보유수는 한 도시 내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만일, 다른 도시에 각각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한편, 은행대출 신청 시 2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최고 대출비율이 첫주택이 70%인데 반해 2주택은 50%로 제한되며 기준금리에서 10%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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