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7월1일부터 인터넷 쇼핑몰 실명제를 시행, 온라인 판매상들이 타바오(淘宝),이베이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명을 비롯한 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만위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공상총국은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판매상의 실명 등록에 대해 거부하거나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3만위엔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중국은 인터넷 사용자가 4억명에 달하는 가운데 인터넷 쇼핑에서 사기 피해 등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 외에 향후 인터넷 판매상에 공상등록(사업자등록) 및 세금징수를 하기 위한 수순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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