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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 칼럼>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해(3)

[2006-05-09, 00:05:08] 상하이저널
일반적 급여소득항목에 대한 개인소득세 계산
연말정산을 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의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월별로 자진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취한다. 임금, 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 =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
= (매월 임금, 급여-비용공제표준)x세율-누진공제액
상기 산식에서 비용공제표준은 중국인의 경우 월 1,600 RMB, 외국인의 경우 월 4,800 RMB가 적용된다.

개인소득세 세율표 및 누진공제액(개인소득세 본인부담방식)
월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 0 - 500元 5 0
2 501元 - 2,000元 10 25
3 2,001元 - 5,000元 15 125
4 5,001元 - 20,000元 20 375
5 20,001元 - 40,000元 25 1,375
6 40,001元 - 60,000元 30 3,375
7 60,001元 - 80,000元 35 6,375
8 80,001元 - 100,000元 40 10,375
9 100,000元 초과 45 15,375

사례 1 상해의 모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근로자 A의 월급여가 3,000 RMB라고 가정할 경우 A의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과세표준= 3,000 RMB - 1,600RMB= 1,400 RMB
납부세액= 1,400 RMB x 10%- 25RMB= 115 RMB
사례 2 상해의 모 외상투자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주재원 B의 월급여가 20,000 RMB라고 가정할 경우 B의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과세표준= 20,000 RMB- 4,800 RMB= 15,200 RMB
납부세액= 15,200 RMBx 20%- 375 RMB= 2,665 RMB

한편, 개인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산정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세율표 및 누진공제액'은 아래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납부세액= [(월별 세후급여- 비용공제표준)x 세율- 누진공제액]/ (1- 세율)
세전급여= 세후급여+납부세액

개인소득세 세율표 및 누진공제액(개인소득세 회사부담방식)
월별 세후급여 세율(%) 누진공제액
1 0- 475元 5 0
2 476元- 1,825元 10 25
3 1,826元- 4,375元 15 125
4 4,376元- 16,375元 20 375
5 16,376元- 31,375元 25 1,375
6 31,376元- 45,375元 30 3,375
7 45,376元- 58,375元 35 6,375
8 58,376元- 70,375元 40 10,375
9 70,375元 초과 45 15,375

사례 3) 모 한국인 주재원의 월별 세후급여가 25,000 RMB라고 가정할 경우 개인소득세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 [(25,000RMB- 4,800RMB)x 25%- 1,375RMB]/ (1- 25%)= 4,900RMB
세전급여= 25,000 RMB+ 4,900 RMB= 29,900 RMB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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