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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어떻게 대처하나-➃] 학교 폭력, 예방이 중요하다

[2010-07-09, 12:51:11] 상하이저널
자녀가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자기 보호 방법
⋅자녀에게 단체 활동 참여, 친구 사귀기 등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도한다.
⋅폭력 발생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 번호 등을 반드시 알아두도록 한다.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않게 하도록 하고 소지품이나 돈을 자랑하지 않게 한다.
⋅가벼운 놀림이나 조롱에 대해서 싫다는 의사를 단호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호신술을 익히거나 호루라기 등 호신용 도구를 지니고 다니게 한다.
⋅외출시에는 가족에게 만나는 사람과 장소, 목적, 귀가 시간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다.
⋅인적이 드문 길은 피하고 여러 명의 친구와 함께 다니게 한다.
⋅청소년 유해 업소 지역에 출입하거나 거리를 배회하지 않게 한다.

알아두어야 할 법률적 대응
법적인 조치는 여러 방면으로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피해자든 가해자든 아직은 청소년기 학생들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처받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조사를 위해 경찰이오고 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법적 조치는 변호사 비용이나 법률자문 등 경제적 비용도 고려하야 한다,

소송의 방법과 절차(한국의 경우)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 폭력을 목격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학교 내에서의 처리에 대해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또 학교 폭력 목격자가 경찰서에 직접 신고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사건이 처리된다.

경찰에 신고가 되면 경찰이 가해자는 피해자, 목격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에 의해 가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법원에 기소될 수도 있다. 가해자의 연령과 사안의 종류에 따라 가정법원이나 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며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따라 가해 학생은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 재판이 상해와 같은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치료비나 손해 배상은 주로 민사 소송에 의해 진행된다.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과정이 진행된다. 재판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여부와 정도가 결정된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학부모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사 재판의 절차
민사소송 제기-변호사 선임-재판진행-판결

형사재판의 절차
경찰 신고-경찰 수사-검찰 송치-형사소송제기=법원기소-법원 송치-판결

▷’꼭 알아야 할 자녀교육 입문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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