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고 200만元... 개인도 포함
앞으로 중국에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헛소문을 내면 최고 200만위엔(3억5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사이트를 통해 ‘시장가격 이상변동 시 불법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최근 농산물 사재기, 가격 폭등 등으로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헛소문을 퍼뜨려 물가상승 분위기를 조장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의지이다.
이 규정 초안에 따르면, 가격상승 소문을 퍼뜨려 시장가격 이상을 초래했을 경우, 취득한 불법 소득의 5배이하에 달하는 벌금 또는 불법소득이 없더라도 운영자에 최고 200만위엔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또한 해당 상품 운영자가 아닌 기타 단체가 헛소문을 퍼뜨렸을 경우에는 10만~100만위엔, 개인의 경우에는 최고 10만위엔의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심각할 경우 영업허가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일부 언론매체들이 물가급등 관련 허위보도를 게재, 유포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제재한바 있다.
한편, 중국에서 마늘 사재기열풍이 지난 후에도 마늘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6월 이후 1개월 사이에 대부분 지역의 마늘값은 10%이상 올랐고 일부 지역은 30~40% 오르는 등 중국은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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